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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0:1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택시가 길을 비켜 주지 아니하여 차량이 막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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