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9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43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주공아파트 404 동 앞길에서, 피해자 B( 여, 61세) 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면서 택시가 길을 막고 있어 택시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앞 범퍼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내리는 순간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 자가 차량 문과 차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