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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3325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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