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13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