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09 2016도1936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260조와 제 223 조, 불고 불리 원칙과 공소장변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토지 매수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4 기 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