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E, F, 피해자 G(여, 53세)와 함께 E이 선장으로 있는 어장관리선 H(1.06t)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낚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산시 I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고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기 위하여 위 선박 조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조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