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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05 2013고합74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16: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E, F, 피해자 G(여, 53세)와 함께 E이 선장으로 있는 어장관리선 H(1.06t)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낚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산시 I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뜨고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 마시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쉬기 위하여 위 선박 조타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조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처방전, 진단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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