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에 있는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농업에 종사하며 위 식당 부근 장터에서 시장조합으로부터 자리를 배정 받아 농산물을 내다 파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0. 09:00 경 강원 양구군 C 내 장터에서 피해자 B( 여, 60세 )로부터 피해 자가 시장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리에서 비켜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자리는 내가 장사해야 겠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및 정수리 부위 모발이 다량으로 뽑혀 치료 일수 미상의 탈모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A( 여, 62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모발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사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순 번 2, 4), 상해 진단서(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A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을 뿐, A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