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8.1%, 연체이자 연 20.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광명시 C 임야 12,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이자 납입 연체가 지속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12. 11. 위 부동산경매신청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25,699,68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5,286,60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고, 2013. 12.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위 배당기일 직후 위 배당표에 기재된 자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원고가 이의를 진술한 95,000,000원을 제외한 33,321,711원을 수령하였고,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20. 위 배당법원에 배당금 교부 신청을 하여 나머지 배당금 95,023,403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5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