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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916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6. 10. 별지 목록 기재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D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14. 6. 10.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2014년 제624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 D는 2012. 6. 20. 혼인하였다가 2015. 5. 26. 이혼하였다.

피고 E은 피고 C와 동서지간이다.

이 사건 양도담보물은 현재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가 점유하고 있다.

피고 E은 2017. 8. 3. 피고 F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9, 을다 1~6, 을라 1~13,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봄 무렵부터 폐업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 E이 원고 회사를 수차 방문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물의 처분과 피고 B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7. 청주지방법원 2015본2447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압류집행 1~2주 전에 피고 D, E이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일체의 기계, 기구를 타처에 은닉함으로써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2016본278호로 피고 F의 본점 소재지에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F이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집행을 거부하여 역시 집행불능으로 되었다.

피고들은 피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도담보물을 허위로 매입하여 점유은닉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위 양도담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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