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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0. 4. 6.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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