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각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당심에서 직권으로 채택조사한 ‘코트넷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후 피고인 A에 대한 재심사건(부산지방법원 2015재고단13)에서 2015. 4. 9. 무죄가 선고되어 위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같은 달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간통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