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