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8.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중고 전단기 2대를 마치 피고인 B의 소유로서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피해금액이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위 편취금 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