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가 B가 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자, 2010. 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가 운영하던 'D당구장'에서, 사실은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B가 본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빌린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았던 1,5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만약 원금 보전을 못해주면 내 아파트라도 처분해서 3,500만 원까지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E)로 2010. 11. 17.경 700만 원, 2010. 12. 14.경 200만 원, 2010. 12. 15.경 50만 원, 2010. 12. 16.경 25만 원, 2010. 12. 17.경 625만 원, 2011. 2. 1.경 49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4.경 ‘D당구장’에서, 사실은 제주도 여행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여행사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제주도 항공권, 숙박권 등 포함해서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예매까지 해 놓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 및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