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4: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