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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4: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먹자골목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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