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