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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3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0회에 걸쳐 심야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Y, G, P, I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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