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노2864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I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경로당에서, I가 화투를 칠 때 상대방에게 훈수를 한 사실로 다툼이 생겨 I와 서로 시비하던 중 I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I의 가슴을 힘껏 밀쳐 약 2m 뒤로 넘어뜨리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J(여, 79세)이 I 바로 뒤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I를 밀어 넘어뜨릴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I를 밀어 I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의사 R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I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