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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타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리 중한 정도가 아니고, 특히 경찰관들이 부축하고 있던 주취자의 옷이 벗겨진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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