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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6노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위와 같음)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거듭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손괴하였으며, B과 합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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