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외관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616,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진정인진술서 수사보고(체불 퇴직금액 수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를 위하여 체불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