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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4 2014고단20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화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8.부터 2013. 3.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506,572원 및 2011. 6. 21.부터 2012.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37,254원 등 합계 54,043,8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 E, F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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