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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4263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153,606원, 원고 D, E, G에게 각 10,689,478원, 원고 C, B, F에게 각 9,385,13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재판 및 석방 1) 원고 A는 1983. 7. 19. H의 간첩 등 혐의에 관한 공범으로 피고 산하 국군보안사령부 대구 보안부대(일명 ‘태백공사’)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아무런 구속영장도 없이 강제연행된 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원고 A는 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된 1983. 7. 19.부터 1983. 8. 25. 석방 될 때까지 38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백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1983. 8. 25.자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3) 그 후 원고 A는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위 보안부대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원고 A는 약 2개월 후인 1983. 10. 10.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및 여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83고합506)되었고, 재판 계속 중이던 1983. 10. 19. 별도의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사기미수죄로 추가기소(83고단4747)되었다.

5) 피고 소속 국군보안사령부는 1983. 10. 19.경 원고 A를 포함한 16명에 대하여 ‘I’라는 제목으로 ‘북괴의 지령에 따라 재일실업가 모국유학생 등으로 위장, 국내에 침투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하였다는 내용과 그 범죄사실 등을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였다. 6) 이후 원고 A는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83고합506, 83고단4747(병합)}은 1984. 2. 1.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7 항소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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