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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2023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다만,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F(2007. 2. 25. 사망, 이하 ‘F’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F이 2007. 2. 25. 사망함에 따라 각 1/2 지분씩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원고 E, 망 G(1987. 6. 19. 사망, 이하 ‘G’이라 한다)은 F의 남동생이며, 원고 C, D는 G의 사망 전에 출가한 F의 여동생이다.

나. F의 납북 및 귀환 후 정황 1) F은 1971. 9. 21. 기관장 보조직으로 대복호에 승선하여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되었다가 1년 만에 귀환하였다. 2) F은 귀환 후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72고단887),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73노13)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도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F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수사 1) F은 1983. 11. 15.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502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1983. 12. 17.까지 약 3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F은 제502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발가벗겨진 채 조사를 받았고, 잠 안 재우기,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아 물탱크에 온 몸을 담그는 물고문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으며, 위 부대의 수사관들은 위 부대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F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항상 F과 동행하였다.

3 이에 F은 '1971년 납북되었을 때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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