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76,459,200원, 원고 C, D에게 각 110,000,000원, 원고 E에게 14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망 F(2007. 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고, 원고 E, 소외 망 G(1987. 6. 19. 사망)은 망인의 남동생, 원고 C, D는 G의 사망 전에 출가한 망인의 여동생이다.
다. 망인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수사 1) 망인은 1983. 11. 15.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502보안부대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1983. 12. 17.까지 약 33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망인은 제502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발가벗겨진 채 조사를 받았고, 잠 안 재우기,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아 물탱크에 온 몸을 담그는 물고문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으며, 위 부대의 수사관들은 위 부대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항상 망인과 동행하였다.
3 이에 망인은 '1971년 납북되었을 때 사상교육을 받고 포섭된 뒤 노동당에 입당하는 한편,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강원도 속초항에 입항함으로써 잠입하였고, 군 해안 초소, 거제경찰서 및 어선통제소의 경비ㆍ검문상황, 대우조선소 시설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였으며, 지하당 구축을 목적으로 그 준비를 위해 구성원과 통신하고 다수인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