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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0 2017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독서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 경 위 E 독서실에 처음 방문하여 등록을 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50 경 피해자에게 컵 라면을 가져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자리를 다른 이용자가 없는 2 열람실로 옮겨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피해 자가 공부를 하고 있는 2 열람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사귀자’, ‘ 안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한 뒤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와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2매( 피해자), 진술 녹화 CD 2매( 피해자, 2회)

1. 고소장, 경남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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