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7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는 2011. 12.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위 혼인신고 당시 피고는 전처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고, 피고와 C는 혼인 이후 함께 낙농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C의 농협은행계좌로 2014. 7. 21. 4,000만 원, 같은 해

7. 22.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5. D으로부터 원유 쿼터 245kg을 6,37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C는 2016. 4. 24.경부터 피고와 별거하던 중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드단20429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 중 2016. 8. 18.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C의 증언 및 갑 제3호증의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7. 30. 피고의 전처 아들인 E에게 1,000만 원, 2014. 8. 14. 피고에게 1,600만 원, 2014. 10. 23. 원유 쿼터 양도인인 D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판결금 채무 1,60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원고는 C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4. 8.부터 2016. 4.까지 C 또는 피고 명의로부터 매월 23만 원 또는 25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는 낙농업 운영을 위한 사업조달자금과 일상가사비용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C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