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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6 2020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세종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부친 G와 함께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같은 낙농업 농가는 피해자 사단법인 H( 이하 ‘H ’라고 함) 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납 유계약을 체결한 후,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위 H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낙농업 농가와 H 간 납 유 계약에 따르면, ① H는 낙농업 농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유를 특정 공급량( 이른바 ‘ 기준 원유량’ 또는 ‘ 쿼터 량’ 을 말하고, 이하 ‘ 기준 원유량’ 이라 한다) 까지는 ‘ 정상가격 (1ℓ 당 1,084원)’ 을 지급한 후 구매하고, ② 이와 같은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초과 원유는 일정 납품 단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 초과가격 (1ℓ 당 397원)’ 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③ 낙농업 농가가 다른 농가로부터 기준 원유량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H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④ 낙농업 농가는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H의 동의 없이 H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한편 H는 낙농업 농가가 생산한 원유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량 집 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하는 원유량이 기준 원유량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다른 목장들 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집 유한 후 이를 마치 피고인이 생산한 원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H를 속여 H로부터 기준 원유량 상당의 정상가격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경부터 2019. 4. 경 사이에 I(J), K(L), M(N), O(P), Q(R), S(T), U(V), W(X), Y(Z), AA(AB), AC(AD), 피고인 B(F )에게 각 ‘ 당 신 목장에서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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