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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4고단11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48호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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