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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98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2014. 4. 6. 11:00경”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이마를 7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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