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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정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세, 남)은 전남 신안군 B에 거주하는 자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육상해수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부터 2019. 9. 2.까지 전남 신안군 C, D, E에서 관할관청인 신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하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여부 등), 수사자료 협조요청(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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