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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6 2016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6:00 경부터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같은 구 해운대로 349번 길 13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6: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22에 있는 운 촌 삼거리를 우 1동 방면에서 우 2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C(53 세) 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 서 있는 피해 자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측정을 마친 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족 부 우측 타박상’ 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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