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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4. 13.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앞에서 같은 구 해운대로 570번 길 49 일품한 우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임의 동행동의 서 [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안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임의 동행동의 서에 스스로 무인한 점, ② 피고인의 적발 경위에 관한 수사 경찰관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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