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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20 2017노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3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다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부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가 그 즉시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 11. 7.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 정 319호),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17 노 3405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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