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와 행동을 보여서 호흡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이후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