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1: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32(장지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Breath Test Report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안면부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상을 입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D는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대고 계속 불게 하였고, 급기야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어려워지자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큰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혈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경찰관 D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동의만 받은 채 이 사건 채혈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채혈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혈에 응하게 되었다.
나아가 경찰관 D는 별도의 사후 압수영장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채혈은 영장주의를 비롯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기한 감정의뢰 회보 등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