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3:5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집행유예기간이라 음주 운전에 걸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