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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1. 1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법수면 CU 함 안 강 주점 옆에 있는 하나 푸드 식당 앞부터 같은 군 군 북면에 있는 장지 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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