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10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나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3. 2.부터 2012. 2. 28.까지는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이하 ‘익산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산하 B초등학교에서, 2012. 2. 29.부터 2013. 2. 28.까지는 C초등학교에서, 2013. 3. 1.부터는 D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 중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15. 해고된 사람이다.
나. C초등학교는 2013. 1. 10. 참가인에 대하여 “병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여행, 특수교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지원업무 소홀”을 징계사유로 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13. 5. 14. 민간인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O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5. 15. 참가인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2013. 5. 16. 참가인에게 2013. 6. 15.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익산교육지원청 인사ㆍ노무 관리규정 제16조(신의성실), C초등학교 회계직원 관리규정 제16조(신의성실) 위반 참가인은, ① 2012. 5. 30. 2교시에 특수학급 교실에서 컴퓨터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② 2012. 5. 31. 2학년 3반 E의 태권도학원차량 탑승을 지원하지 않았다.
③ 2012. 6. 1.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 방문시 학생들의 도보를 지원하지 않았다.
④ 201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