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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2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10~13만 원을 받고 위 1223호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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