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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4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 명의로 2016. 5. 24.부터 2017. 5. 24.까지 롯데 렌 탈 주식회사로부터 C K5 승용차를 임차 하여 운행한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실질적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8:47 경 평택시 오성면 오성 농협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쇼핑 앞길까지 F을 위 승용차로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지급 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고발 인)

1. F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신고서

1. 고발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의 유상 운송행위가 단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 영상 CD),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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