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찜질방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찜질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머리 위에 수건을 덮어쓰면 사람들이 피고인의 성별을 잘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방 내 여성 전용 탈의실에 침입할 마음을 먹고, 2014. 12. 16. 21:47경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1층 여성 전용 탈의실에 수건을 머리 위에 덮어 쓴 채 들어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거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및 출동경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벌금)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