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6: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 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캡처 화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의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C 건물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