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 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 실형 3회를 포함하여 8회에 이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말미에 “1.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차용증, 물품 반환 및 차용 확인서 ”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