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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6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7,300여만 원인데, 기소되기 전에 3,4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7,300여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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