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원룸촌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 앞길까지 약 500미터 정도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