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3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신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망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서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