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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3 2013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신흑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망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로서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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