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17:4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