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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4:05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에 있는 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푸르지오 7차 아파트 704동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정도와 운전거리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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