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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0 2018가단2511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61,480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12. 뇌종양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2015. 10. 14.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으며, 2015. 12.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0. B안과의원에서 ‘우측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6. 12. 19. C안과의원에서 ’기타 노년백내장, 양쪽, 규칙난시, 상세불명의 사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7. 5. 10.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은 후 2017. 6.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우측 눈이 떠지지 않게 되었고, 우측 눈의 실명으로 장애등급 6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술상 과실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뇌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신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면서 시신경을 건드려 원고에게 우측 눈의 실명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로부터 “ANGIO-뇌혈관조영술 동의서”, “혈관지혈기구(엔지오-씰) 사용동의서”, “meningioma(수막종) 제거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시력 장해와 같은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차 수술 전에도 원고의 시력 장해와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수술상 과실 부분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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